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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포티스 횡령까지 엎친데 덮친격 어쩌나(Feat. 상장폐지)

by 시장풍경 2020. 3. 27.

목차

    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종합솔루션 전문 기업 포티스(141020)는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의견 거절로 인해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식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포티스

     

    포티스 측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같은날 전 포티스 사내이사이자 실질사주인 김**와 실질사주 이**씨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함께 공시했습니다.



    가뜩이나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인해 거래중지를 당했고, 주가도 거래정지 전 100원대까지 빠지면서 거의 상장폐지나 다름 없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횡령 혐의까지 발생해 사실상 거래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포티스 횡령

     

    포티스의 횡령 공시를 보면 자기자본 대비 56.46%에 해당하는 약187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생했고, 자기자본 대비 너무나도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당장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한 악재 중의 악재 공시입니다.

     

    우선 포티스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건에 대해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26일 접수했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4월 17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티스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개시 등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래재개될 수 있으나,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전, 횡령 혐의까지 발생되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부디 포티스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악재가 무사히 지나가 향후 웃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