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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주식 양도소득세(Feat. 2020년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어,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주식 수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인데,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시 불안감은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인 선에서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차별적인 세금 거둬들이기 식의 주식 양도소득세법이 시행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2020. 6. 22.
202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소득세와 합산 2020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국내 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국내와 해외의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을 합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5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최대 30%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요건이 강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크게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무료에 가까웠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거래로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해외주식거래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에 대.. 201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