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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News

202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 소득세와 합산

by 시장풍경 2019. 12. 9.

목차

    2020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국내 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국내와 해외의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을 합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5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최대 30%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요건이 강해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크게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무료에 가까웠다.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국내 주식거래로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해외주식거래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2020년부터는 -500만원의 해외 손실이 반영되어 1500만원으로 이익이 줄기 때문에 현행 2,000만원으로 분류되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 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세금

     

    즉, 현재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 해이 주식은 해외 주식끼리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손익통산을 허용해 인별 담세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하고, 장외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