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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시 분석

조국 주식 더블유에프엠 횡령,배임 거래정지 공시 이후 일정 안내

by 시장풍경 2019. 9. 24.

목차

    조국 주식으로 알려진 더블유에프엠(035290)이 결국 거래정지가 되었다. 더블유에프엠은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무려 7건을 쏟아 내었다.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 체결 공시를 비롯하여 이에 대한 계약 해제, 취소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더해지면서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기타시장 안내 공시까지 모두 7건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이다.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공시이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블유에프엠 횡령배임


    더블유에프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해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조범동 코링크프라이빗에쿼터 총괄대표와 이상훈 더블유에프엠 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 횡령 발생 금액은 약 17.8억원 가량이고, 이는 자기자본 대비 8.17%이다.




     

    더블유에프엠의 횡령과 배임은 전 최대주주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 조범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 대표이사 이상훈은 공동 정범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블유에프엠 거래정지


    주식 공시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되면 그 즉시 주식은 거래정지가 된다. 더블유에프엠 역시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가 나왔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더블유에프엠 상장폐지


    더블유에프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는데, 15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월 16일 이내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되며(이의 신청 등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 있음), 그렇지 않다면 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더블유에프엠 주가


    더블유에프엠은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고문으로 근무하고 매출을 직접 챙기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로, 조국 주식이라고 불리며 조국 청문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진 적이 있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지분 투자를 한 조국 장관의 처남이 해당 펀드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명으로 매입한 더블유 에프엠 주식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처남 정모씨가 실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영어교육 사업을 하던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가 지난 2017년 10월 인수한 후 정부 육성 사업인 2차전지 분야에 진출했고, 지난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아무개씨의 부인이 이 회사의 주식 22만주를 매입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된 상황이다.


    이래저래 조국 법무부 장관과 얽혔는데, 사실상 조국 법무부장관의 흠이라기 보다는 5촌 조카와의 커넥션으로 인해 알려진 회사로, 향후 일정을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